PAYCO [선물하기]교환권의 유효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페이코 [선물하기]교환권의 유효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유효기한 만료 전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효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효기한 만료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구매/선물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유효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효기한 연장 방법]
- PAYCO 회원 : - PAYCO 회원 : PAYCO 앱 > MY PAYCO > 받은 쿠폰 > 사용 가능 쿠폰/교환권 > 유효기한을 연장할 교환권 선택 > '유효기한 연장' 버튼 선택

- PAYCO 비회원 : PAYCO 고객센터(1544-6891) 또는 PAYCO 웹(www.payco.com) > 고객센터 > 환불/연장 신청에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효기한 연장이 가능한 교환권에만 '유효기한 연장' 버튼이 표시됩니다.
* 유효기한 연장 가능 여부나 연장 기간은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교환권의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페이코 [선물하기]유효기한이 만료된 교환권을 환불할 수 있나요?

유효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은 유효기한 만료 후 구매/선물일로부터 5년간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금액의 90%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불대상 : 교환권 수신자 본인

- 환불 신청 방법

1) PAYCO 회원인 경우
PAYCO 앱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AYCO 앱 > MY PAYCO > 받은 쿠폰 > 지난 쿠폰교환권 > '환불 가능' 상태의 교환권을 선택 > 환불신청

2) PAYCO 비회원인 경우
PAYCO 고객센터(1544-6891) 또는 PAYCO 웹(www.payco.com) > 고객센터 > 환불/연장 신청에서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시 본인확인 및 동의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경품 등 구매 시 환불이 불가한 상품으로 명시한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 선물하기를 통해 수신한 교환권이 아닌 다른 경로로 전달받은 교환권이나, 교환권 수신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일부 상품의 경우 환불신청 방법나 환불 정책이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선물하기]교환권 사용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교환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교환권 수신인이 사용 시에 발행 가능합니다.
구매/선물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방법]
- 수신인이 PAYCO 회원인 경우 : PAYCO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발급되며,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PAYCO 웹(www.payco.com) > 고객센터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한 교환권 번호 입력하여 확인 가능
*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정보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PAYCO 앱 > 전체 > 소득공제/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관리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수신인이 PAYCO 비회원인 경우 : PAYCO 웹(www.payco.com) > 고객센터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한 교환권 번호 입력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을 위한 승인번호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단, 일부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은 각 사용처의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되어 PAYCO웹에서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출처:  PAYCO
자주하는 질문:  https://www.payco.com/cs/faq.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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