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소득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나요?
전년도 소득공제 작업이 진행되는 1월초 ~ 2월말까지는 신규 소득공제 신청업무가 중단됩니다.
3월 초 해당년도 소득공제 신청페이지가 오픈됩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AYCO 충전포인트는 어느 항목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직불카드 > 선불카드(기명식) >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명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직불카드 등”으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의 경우 40% 혜택, 기타 정부주도 소득공제 추가 혜택이 있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소득공제는 본인 정보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PAYCO 회원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보로 본인인증(실명확인)이 완료되어야 소득공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PAYCO 포인트는 전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PAYCO 충전포인트(포인트 충전, 구입한 상품권 등록, 송금 받기 등으로 유상 구매한 포인트) 사용금액만 대상이며, 이벤트 혹은 결제로 적립된 포인트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작년에 소득공제 신청을 못했는데, 지난해 이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을 못받는 것인가요?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PAYCO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서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은 PAYCO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 PAYCO 홈페이지 > MY PAYCO > PAYCO 포인트 > 소득공제 내역
단,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본인인증(실명확인)을 완료한 회원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된 PAYCO ID로 로그인 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PAYCO ID를 여러개 이용하고 있습니다. ID별로 각각 소득공제 신청을 했는데 국세청 내역에는 어떻게 확인 되나요?
복수의 PAYCO ID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국세청에 전송되는 데이터에는 1개의 주민등록번호로 합산하여 제출되고 PAYCO 홈페이지에서 1명의 내역으로 합산되어 표기 됩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PAYCO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셨다면, 국세청에 내역이 자동 전송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퇴 이후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새롭게 만든 PAYCO ID(본인인증 및 소득공제 신청)가 있다면, 해당 ID로 이용하신 내역을 포함하여 국세청에 전송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PAYCO
자주하는 질문: https://www.payco.com/cs/faq.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