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CO [전자문서함]납부 가능한 전자문서(고지서, 알림) 종류 알려주세요.

페이코 [전자문서함]납부 가능한 전자문서(고지서, 알림) 종류 알려주세요.
[전국/서울시 지방세입]
* 지방세 정기분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지방세 수시분
- 서울시 : 정기분과 동일한 종류(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도 포함. 수시분 종류(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3_01.html&gnb_id=0602&lnb_id=0602&gl_gubun=l)
- 전국(서울 외) : 정기분과 동일한 종류만 발송
* 세외수입
- 서울시 : 세외수입 종류(https://etax.seoul.go.kr/noTaxTelInfoListAction.tran?gnb_id=0706&lnb_id=0706&gl_gubun=l)
정확한 안내는 이택스(ETAX) 또는 담당 자치단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서울시 제외) 세외수입 종류 30여종(www.payco.com>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42번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비서]
* 경찰청 고지 등 (법적알림 수신 선택 시)





페이코 [전자문서함]전자문서(고지서, 알림)는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전국/서울시 지방세입 은 신청 시 익월부터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단, 서울시 세외수입은 신청 후 평일 기준 +2일 후 부터 발송)
국민비서는 신청 후 익일부터 알림이 발송 됩니다.




페이코 [전자문서함]전자문서(전국 지방세입/서울시 지방세입/국민비서 등) 신청/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 '페이코 앱 > 전체 > 라이프/혜택 > 전자문서함 > 문서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려는 전자문서 선택 후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지 방법 : '페이코 앱 > 전체 > 라이프/혜택 > 전자문서함 > 문서신청 > 이용 중인 문서' 우측 [신청관리] 클릭 후 해지하려는 전자문서의 [해지하기] 를 클릭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단, 전국/서울시 지방세입은 해지 신청 후 해당 월 까지는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페이코 [선물하기]환불 가능한 기간이 만료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유효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에 대한 환불은 유효기한 만료 후 구매/선물일로부터 5년 내에만 가능합니다. 환불 가능 기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환불을 신청해 주세요.




페이코 [선물하기]환불은 어떤 수단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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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CO 회원 : PAYCO 포인트, 계좌
- PAYCO 비회원 : 계좌

* 단, PAYCO 포인트로 환불받은 금액은 환불계좌로 출금 시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일부 상품의 경우 계좌 환불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PAYCO
자주하는 질문:  https://www.payco.com/cs/faq.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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