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 혜택 [할인] 복지할인(홈서비스) 자격 미확인자로 확인(전산 조회 시 대상자 아님)되는데, 자격 확인을 다시 하려고 하면 어디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나요?

LG U+ 혜택 [할인] 복지할인(홈서비스) 자격 미확인자로 확인(전산 조회 시 대상자 아님)되는데, 자격 확인을 다시 하려고 하면 어디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나요?
자격확인에 대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문의하여, 감면대상자가 맞다고 판정되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요금감면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
※ 관련 서류 : 명의자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장애인 복지카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단,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증명서는 삭제되어 이 서류를 받아서 등록 불가







LG U+ 혜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약정할인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나요?

중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부과됩니다.

고객이 선택한 약정기간 12개월/24개월 이용 중도에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제공받았던 요금할인 금액의 일부가 할인반환금으로 발생됩니다.







LG U+ 혜택 [단통법] 단통법이란 무엇인가요?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로 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지원금(구. 보조금)의 과다한 지급 및 차별적 지급이 불가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단, 17년 10월 1일부터는 세부 조항 중 최대 33만원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며, 단통법은 계속 유지됩니다.






LG U+ 혜택 [단통법]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가 개통한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입니다. 자동으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되는 것인가요?
개통한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이더라도 선택약정할인이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은 약정할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장을 방문하시거나 LG U+고객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등 절차를 통하여 가입 신청하셔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G U+ 혜택 [할인] 복지감면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데 약정할인이 가능한지요?

홈서비스(인터넷, 전화, 티비)에서는 약정할인과 복지할인이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바일(휴대폰) 약정할인(LTE플러스약정할인 등)은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LG U+
많이묻는질문:  https://www.lguplus.com/support/onlin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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